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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44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1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식당 내에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7,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가유공자유족증 1매, 부산은행비씨카드 1매, 농협현금카드 1매, 우체국현금카드 1매, 메가포인트카드 1매, 현대백화점카드 1매, 롯데백화점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사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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