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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20: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3동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대표 선출 후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 B(여, 62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 흉추부 염좌상 및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엘리베이터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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