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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인증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진 게임아이템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7. 18: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휴대폰매장에서, 주식회사 G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빈 양식에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고객 성명란에 피해자의 성명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휴대폰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 22:30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H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I)으로 인증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정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그것을 이용해 J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약 3,0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6』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게임아이템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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