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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누495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직서는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사직서 수리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직의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직서 제출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직서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팀장만 결재하는 데 그쳤고, 2012. 4. 10.자 인사발령 역시 참가인의 인력운영팀장 명의로 하였을 뿐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승인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결국 참가인은 원고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는 2012. 4. 6. 또는 늦어도 2012. 4. 28. 참가인 측에 이 사건 사직서의 반려를 요청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합의해지 청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을나 제13호증, 제17호증의 1∼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직원의 사직 처리 등 인력 운영 및 조직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본사 인력운영팀을 협조부서로 하여 당해 직원이 소속된 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 및 각 지점 소속 영업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부서장인 지점장만 결재하거나 지점장과 함께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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