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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8 2015누115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35조는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원을 적어도 퇴직예정일 14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담당 업무에 종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사의 승인은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참가인 회사 홍보본부장 E이 업무시간 이후에 원고와 사직과 관련한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을 위 규정 소정의 퇴직 승낙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지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서면이나 구두로도 충분하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34조, 제35조에서도 퇴직원의 승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식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사로서 원고에 관한 인사에 대한 전결권자인 참가인 회사 홍보본부장 E이 업무시간이 지난 2013. 11. 19. 18:30경 원고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원고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사직을 승인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즉,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한 참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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