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정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먹자골목 인도에서부터 같은 동 깐부치킨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CB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