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6. 23:38경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삼거리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17,2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먹자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