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주엽동 승리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