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1 2016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8.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범행 경위 및 결과,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신분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