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15 2016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15.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중동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F(85 세) 가 공주 산성시장 뚝방 길을 따라 걸어오다 건너편에 있는 국민연금회관 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3. 대전시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을 선행 사인으로 하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사건 재기 이유 설명 및 피의자 합의의사 확인)

1. F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진단서, 사망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인이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