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비호로 69 금 산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조산 부인과 방향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5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