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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나1377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1. 7.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2002. 7. 8.경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동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등록된 자동차의 ‘양수인’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7. 5.부터 2005. 7. 5.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자동차보유자’이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이때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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