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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19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C(임대인), 원고(임차인), 피고(입주자)는 2018. 3.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전세보증금 및 지급방법 전세보증금 80,000,000원, 계약금 4,450,000원, 잔금 75,550,000원(지급기한 2018. 4. 17.), 이 중 계약금 4,450,000원은 입주자가 지급하고, 월 차임 150,000원은 매월 17일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18. 4. 17.부터 2020. 4. 16.까지 제7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5. 기타 전세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제8조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이 지정한 임차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제1조 제1항의 입주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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