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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29. 21:4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앞 도로상을 운전 중인 피해자 D(44세)의 개인택시(E) 내에서 그전, 수영구 망미동에서 위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아파트로 가던 중, “좌회전, 우회전하자"며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자, 그가 ”반말하지 마세요"라며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와 기분 나쁘나"라며 욕설을 하다

운전 중인 그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9. 21:47경 인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상에서, 현장에 신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어떤 내용입니까”라며 사건 경위를 묻자, "개새끼야, 좆 빨아라, 개새끼야, 방범대원도 니보다는 낫다, 좆만한 새끼야, 공복을 먹는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인 D와 길을 가던 행인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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