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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7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23.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시발 놈아 운전기사가 운전 똑바로 안하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3. 07:4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순찰차를 타고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운전석 보호칸막이를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가, 내 데리고 어디 가는데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G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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