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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8 2016가단228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경 피고 B와 사이에 2016. 2. 15.까지 피고 B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는 그와 같은 합의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 약정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는 단지 향후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수급한 충남 태안군 E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를 이상 없이 수행할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피고 B가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작성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지불각서상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의무 부담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 B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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