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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31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8. 4. 18.경부터 2008. 4. 21.경까지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돈을 차용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례에 나타난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처분문서의 존재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2008. 4. 18.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서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D A 2) 피고 B는 2008. 4. 21. 원고에게서 5,000만 원을 위 이행각서 차용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7호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당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8호증의 1)와 주민등록표 등본(갑 제8호증의 2)을 첨부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의 대여금 반환 의무 앞서 든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들이 이행각서를, 피고 B가 영수증을 각 작성한 점, 피고 B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8. 4. 18. 건축사 E에게 설계비 500만 원이 송금되고 2008. 4. 21. 동생 F에게 600만 원이 송금된 것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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