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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24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년경 이전부터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의 거래를 수시로 하다가 2014. 7. 31.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와 액면금 2,800만 원의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금 2,800만 원 위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했던 금 8,700만 원(가계수표 20매 액면가 5,900만 원 포함된 금액) 중에서 5,000만 원을 C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2,800만 원인데 약속어음 공증하고 변제할 때까지 월 4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겠으며 빠른 시일내에 원금을 지불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금전 거래 중 피고의 채무원금을 2,8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원금에 대하여 매월 4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불각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7. 4월분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상 원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8. 10. 3.까지는 약정이자인 월 4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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