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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0 2017가단43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오로라코리아푸드 소유의 ‘경상남도 하동군 C 공장용지 5275.3㎡’ 등에 관하여, (1) 2015. 11. 10. 접수 제17263호로 채권최고액 5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 2015. 11. 10.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오로라코리아푸드,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7. 7. 10. 실제배당할 금액 569,912,167원을 배당순위 1순위로 교부권자인 하동군에게 1,968,990원을, 배당순위 2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12,652,575원(원금 430,000,000원, 이자 82,652,757원)을, 배당순위 3순위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55,290,60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배당의 기준이 된 채권계산서의 대출이자 계산 내용은 별지 대출이자계산내용 기재와 같은데,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할증이자 59,777,20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와 D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서에는 대출금에 대한 할증이자 약정이 없다.

대출금의 이자율은 최초 연 4.607%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연배상금을 기재하는 장소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약정되지 않은 할증이자인 별지 대출이자계산내용의 계산이자내역 순번 3, 4, 5, 6 기재 합계 59,777,208원을 청구한 것은 잘못된 청구이고 이를 배당한 배당표는 잘못된 것인바, 위 배당표는 위 금액만큼 원고에게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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