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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39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5. E과 사이에, 수원시 F 대 198.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방 2개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20,000,000원은 2008. 10. 11., 잔금 20,000,000원은 2009. 1. 10.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 10.부터 2012.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3. 16. ‘수원시 권선구 G’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청장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수원시 권선구 F 대 198.6㎡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가 2011.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8. 24. I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08. 8. 5.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세화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5. 9.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C은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6. 5. 2. 위 토지 및 건물이 각 1/2 지분씩 J, K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H로부터 임차하고, 2009. 3. 16. 위 건물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6. 5. 31.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순위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수원시 권선구에 946,230원, 배당순위 2순위 근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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