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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361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의 공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6. 채권최고액을 2억 1,6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를 I 주식회사로 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8. 17.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I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8. 12. 20.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받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9. 6. 25.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8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용인시에 377,14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16,000,000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82,360원을, 5순위로 원고에 5,962,01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9.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체결한 것으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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