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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160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외 2인)

피고, 항소인

창원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외 3인)

변론종결

2006. 10.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창원시 중앙동 92 지상 롯데마트 창원점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심의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권영문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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