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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9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행위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은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설주차장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원고, 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항소인

여수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외 2인)

변론종결

2010. 9.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한 건축불허가처분 및 같은 달 28. 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여수시 주차장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롯데마트 여수점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장 외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주차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부설주차장인지 여부, ③ 피고가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 위협 및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들어 원고의 롯데마트 여수점 부설주차장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은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②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행위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로서, 피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③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든 위 사유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여수지부에 소속된 여수시 소재 주유소 사업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근 주민 내지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이 사건 주유소 건축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공익상의 손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 등과 주유소 사이의 이격거리를 석유판매업의 추가 등록요건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제한하자, 정부는 각 시장·도지사에게 주유소 추가 등록요건 지정 개선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통영시, 포항시 남구청, 군산시에서 롯데마트 여수점과 유사한 대형할인점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통한 주유소 건축이 허가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 위협 및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조례가 정당한 위임근거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정문수 최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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