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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174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답 7095㎡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5. 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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