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174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답 7095㎡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5. 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답 7095㎡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5. 2. 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