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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2083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D 대 81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3. 7. 23. 접수...

이유

원고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식회사 B은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5. 1.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08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가 2017. 7. 20.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D 대 81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3. 7. 23. 접수 제185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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