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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9나5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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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형이다.

나. 인천 강화군 C 답 1,016㎡ 당초 지번 및 면적은 인천 강화군 C 답 2,795㎡였으나, 2004. 2. 2. 위 토지 중 1,779㎡가 분할되어 인천 강화군 D 도로 1,779㎡가 되었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6. 4. 4. 접수 제68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천 강화군 D 도로 1,779㎡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6. 4. 4. 접수 제68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4. 2. 2. 접수 제2699호로 2004. 1.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강화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인천 강화군 D 도로 1,779㎡를 ‘D 토지’라 하고, 인천 강화군 C 답 1,016㎡와 D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다.

원고, 피고, E을 명의인으로 하여 아래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가 존재한다

(갑 제4호증). 부동산 공동 소유 금액 주 인천 강화군 C(답) 번지 소 〃 〃 〃 〃 F(답) 번지 평수 (약) 2463평 총 금액 일억 사천 육백 육만 원 E 칠천삼백삼만 원 A 사천사백삼만 원 B 삼천만 원 1996. 4. 10. 강화 K리 입회인 L

라. 한편 인천 강화군 F 답 5,257㎡(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6. 4. 4. 접수 제6810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할 전 C 토지와 F 토지를 E, 피고와 공동으로 매수하고 이후 매각되면 금원을 정산하자고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매수자금 중 4,303만 원을 분담하였다.

위 토지들을 매수한 후 분할 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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