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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65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전 41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11.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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