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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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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형이다.

나. 인천 강화군 C 답 1016㎡ 당초 지번 및 면적은 인천 강화군 C 답 2795㎡였으나, 2004. 2. 2.에 위 토지 중 1779㎡가 분할되어 인천 강화군 D 도로 1779㎡가 되었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6. 4. 4. 접수 제68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인천 강화군 D 도로 1779㎡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6. 4. 4. 접수 제68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4. 2. 2. 접수 제2699호로 2004. 1.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강화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인천 강화군 D 도로 1779㎡를 ‘D 토지’라 하고, 인천 강화군 C 답 1016㎡와 D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다.

원고, 피고, E을 명의인으로 하여 작성된 ‘인천 강화군 C(답), F(답), 평수 약 2463평, 총 금액 일억 사천 육백 육만 원, E 칠천삼백삼만 원, A 사천사백삼만 원, B 삼천만 원, 1996. 4. 10.’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존재한다

(그 문서의 전체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인천 강화군 F 답 5257㎡(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6. 4. 4. 접수 제6810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그 내용의 요지는 '원고, E, 피고가 공동으로 분할 전 C 토지와 F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독단적으로 피고 명의로만 등기하고 이후 위 토지에서 분할 된 D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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