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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4958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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