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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59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600,000원 및 20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2.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2. 31.부터 2021.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였는데, 2020. 3.분부터 2020. 9.분까지 1,6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600,000원 및 2020. 10.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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