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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0 2017가합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500,000원 및 2017. 1. 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10. 2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3.부터 2017. 10. 22.까지 2년으로 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6. 5. 이후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로부터 2016. 10. 24.자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13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경부터 2017. 1. 22.까지의 연체차임 30,500,000원 및 2017. 1. 23.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차임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30,500,000원 및 2017. 1. 23.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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