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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2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6...

이유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7,8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6.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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