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적 지 및 선명 미상의 중국 어선( 이하 ‘ 주선’ 이라 함 )에 부속된 선명 미상의 소형 어선 (4 톤 급 목선, 승선원 4명, 이하 ‘ 이 사건 종선 1호’ 라 함)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지휘하고 책임지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선에 부속된 또 다른 선명 미상의 소형 어선 (4 톤 급 목선, 승선원 5명, 이하 ‘ 이 사건 종선 2호’ 라 함)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지휘하고 책임지는 선장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내 어업활동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인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1.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주선에 탑승하여 출항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5. 초순경 같은 항구에서 불상의 운반선을 타고 출항한 뒤 주선에 합류한 이후, NLL 인근의 해상에서 함께 조업을 하던 중, 주선의 선장 ‘D’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종선 1 ㆍ 2호의 선장으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해역에서 이미 다른 중국 어선에 의하여 투망되어 있는 어구를 찾아 상황에 따라서 양망을 하고, 어획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조업 지를 탐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은 2016. 7. 10. 18:20 경 이 사건 종선 1호에 유자망 어구 3 틀을 적재하고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각 이 사건 종선 2호에 유자망 어구 4 틀 적재하고 선원 4명을 승선시킨 다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NLL 남쪽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함께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 방 14.4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