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무등록 선박 (5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20: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유자 망 어구 중 닻 14개를 적재하여 남북한 경계선 (NLL) 인근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6. 5. 5. 08:3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약 67.4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 청도 서방 약 12.8해리 해상( 북 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25분 )에서 조업지역을 선점할 목적으로 자망 어구 부이에 깃발을 설치하기 위해 위 해상에서 어군 탐지기를 작동하여 약 30 분간 탐색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C 소속 사법 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경 광등, 싸이렌, 확성기를 이용한 육성 등으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여 같은 날 09:07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약 67.3 해리 침범한 위 연평도 남서 방 약 13.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24분 )에서 나포될 때까지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황보고[ 인천, 중국 어선 나포 (1) 척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