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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75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중국 단동 선적인 D(69 톤 목선, 자망, 승선원 4명,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함 )에서 조업 시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등 조업에 직접 가담하고, 선장의 부재 시 이 사건 어선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선원들, E는 이 사건 어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 겸 선주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는 2017. 4. 3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어구 등 조업장비를 싣고 출항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5. 7. 경, 같은 달 14. 경 각각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인 서해 NLL 해상에 불상의 운반선을 타고 와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대한민국 해역에서 자망 어구를 투망하여 조업을 할 마음을 먹고, 2017. 5. 19. 17:00 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방 NLL 경계선 근처 해역에서 남쪽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21: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위 옹진군 F 남동 방 1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7.440분, 동경 125도 01.769분,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48.5 해리 침범 )에 이를 때까지 GPS 장비,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자망 어구의 투망을 위한 조업 지를 탐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국 어선 나포 상황도, 경위서

1. 항적 위치를 기록한 메모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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