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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283
용역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시행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가 시행하는 대구시 달서구 D 일대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필요한 시공사, 신탁사, 금융사 등의 주선 및 조력 등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용역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행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을 시공사로, 주식회사 F을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로 선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사업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에프(PF)대출을 받기 위해 여신심의를 신청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부지 가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11,000,000원(용역대금 200,000,000원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감정비 및 사업계획 변경 수수료 합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을 시공사로, 주식회사 F을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로 선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사업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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