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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2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4 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웨딩 홀에 대한 경매를 풀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1 순위 근저당권을 채권자 F에게 설정하여 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F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 I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인천 서구 D 4 층, 5 층, 12 층에서 ‘E 웨딩 홀’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초 순경 위 D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 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위 웨딩 홀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경매를 풀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피해자에게 1 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 “ 매 월 원금의 3% 인 1,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인 2010. 6. 25.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 라도 수협에서 7억 원을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웨딩 홀 확장을 위하여 공사 중이 던 G 웨딩 홀의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D 5 층, 12 층의 경매신청을 취소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1 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당시 금융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웨딩 홀 건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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