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32』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가. 부동산 잔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3. 8. 23.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웨딩 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웨딩 홀의 토지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 해 주면 그 자리에 주상 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잔 금 14억 원은 34평 형 아파트 1 세대와 실 평수 70평의 상가로 대물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변 지인들 로부터 8억 원 내지 10억 원의 돈을 우선 차용하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시작하였고, 시행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나 금융권의 답변을 들은 바 없어 아파트 시행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이전 등기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8. 경 위 E에 있는 1,112.6㎡ 의 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받고도 잔금 1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금 8,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 25. 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처남 H 운영의 I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0. 30.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시행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주변 지인들 로부터 8억 원 내지 10억 원의 돈을 우선 차용하여 아파트 시행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