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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5 2013고단46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C 216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여객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던 중 대전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 등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위 학교들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대형 승합 차량을 제공할 것을 특수조건으로 부과하자, 위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을 5년 이내로 변경한 후 이를 제출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E 산하 대전 F중학교와 사이에 2011. 4. 27.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속초 일원에서 행해지는 F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참가단 운송버스임차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G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연식 란과 최초 등록일 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7’과 ‘2007. 5. 10.’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H 차량의 연식을 2004년에서 2007년으로, 최초 등록일을 2004. 9. 20.에서 2007. 5. 10.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3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 대덕구 F중학교 행정실에서 버스 용역 그곳 행정계장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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