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중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아직까지 내 맛을 못 봤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손 좀 봐줄까”라고 위협하거나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중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젓가락을 들고 손님들에게 “젓가락으로 찔러 버리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중순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3세) 운영의 K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우면서 식당 내에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시가 4만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5. 13:30경 K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L(57세)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를 줍고 다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영감, 영감”이라고 부르며 놀리다가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멱살을 붙잡고 10미터 가량 끌고 가 위 K식당 앞 평상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