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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1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2.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성매매를 신고 하겠다고

소리치자 이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 이 새끼들 아. 뭐하러 왔냐.

”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다방 ’에서, 커피 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잠긴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소리쳐 결국 영업을 종료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다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커피 값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주변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라고 소리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다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커피 값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쌍년 아. ”라고 소리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 던져 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G, D, J,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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