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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정5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0: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www.ilbe.com)'의 게시판에 피해자 B의 사진과 함께 “이년이 개를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식용개 따윈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개거품을 물고 늘어지는 인터뷰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떴다. 김치년들의 비정상적인 개새끼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도 비판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그 글에 “(전략) 그런데 저년들은 관리와 학대만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그냥 개고기 자체를 먹으면 안된다 논리니까 ㅂㅅ(병신) 김치년인거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건외자 게시글 출력물, 피고소인 게시글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유선통화-게시글 게시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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