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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노32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지인 및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467통을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발송하기 불과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 방식으로 인쇄물을 배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편지의 수령인은 대부분 피고인이 속한 D정당 당원이었고, 피고인은 D정당 경선에서 패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일반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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