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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24 2014노3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 의회의 D정당 비례대표후보로 출마하려던 차에 ‘T’도 같은 의회의 같은 당 비례대표후보 출마를 희망하여 당내(黨內)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역구후보자에 비해서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이 속한 정당(D정당)과 자신의 이름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배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배부한 명함의 합계가 드러난 것만 해도 350장에 이르러 적지 않고, 당내 경선으로부터 약 2주 전부터 경선 직전까지 명함이 배부되었으며, 경선 결과 피고인이 T보다 단지 4표를 더 얻어(500표 중, 피고인 252표 : T 248표) 1순위 비례대표후보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이 경선 결과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애당초 선거운동을 할 의도 없이 명함을 제작사용하였다

거나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다만, 구 U정당이 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명을 변경하고 상징색을 교체하게 됨에 따라, 소속 당원이던 피고인도 새로운 당명과 상징색을 사용한 명함으로 교체사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부 수긍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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