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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30 2017노3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등 약 260명에게 E의 저서 428 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행하여 졌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 사유에, 당 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소견 서의 기재와 당 심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2017. 9. 18.부터 당 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천안 희망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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