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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0 2014노3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금원이 그리 많지 않으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직접 침해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9. 26. 기부행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말 선거구민의 야유회에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광역시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취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피고인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벌금 150만 원 ~ 7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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