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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4 2016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20대 국회의원 포항 F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자였던 H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선거관계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I 대표로서 제20대 국회의원 포항 F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자였던 J의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허위사실공표의 점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H이 청와대 고위공무원단에 발령받은 바도 없고 H이 재직하였던 K위원회 실무위원장의 직급이 차관급이 아님에도, 2016. 1. 9.경 포항 L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및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대통령 소속 차관급 실무위원장도 4년이나 지냈고 청와대 고위공무원단 발령도 받았고”라는 허위 경력이 포함되어 기재된 ‘M’란 제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신문ㆍ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들의 후보자비방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ㆍ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포항 F선거구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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