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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1 2016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09:30경 및 11:00경 ‘E교회’에서, 예배시간에 참석한 신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위 교회의 신도이자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에 출마한 G와 위 교회의 신도이자 같은 선거에서 H 선거구에 출마한 I를 위하여, 위 교회에서 매주 발행하는 주보에 ‘제20대 국회의원 총 선거 투표 안내’, ‘F선거구 G 집사, H선거구 I 성도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니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이를 배부하고, 위 교회의 예배당 벽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스크린을 통해 ‘13일 진행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우리 교회의 F선거구 G 집사, H선거구 I 성도가 후보로 나왔으니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음성멘트와 G, I가 J이 새겨진 K정당 점퍼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2.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경 ‘E교회’에서, L에 있는 'M교회'의 장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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