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지역 C 종친회 청년회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포항 D구 후보자 E의 선거사무원인 사람이다.
1.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포항시 F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포항 D구 G정당 예비후보였던 E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G정당 당원 안심번호 명부를 보고, G정당 당원인 H에게 전화하여 “여론 조사시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3. 4.경까지 G정당 당원 78명에게 전화하여 E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종친회명의 선거운동의 점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산악회 등 개인의 사적모임 등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경 포항시 I에 있는 C 종친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올레biz크로샷 문자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항지역 C 종친회 청년회 고문인 J의 휴대전화에 "알립니다.
C 종친 청년회 전 회장이신 E 국회의원 후보님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