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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4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F선거구 G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H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 C, D은 H 후보자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일인 2016. 4. 13. 13:10~14:55경 서울 I아파트 30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꾸 문자드려 죄송합니다. 아직 투표 안 하셨다면 꼭 좀 도와 주셔요♥ 만약 투표하셨다면 주변 분들께 부탁 좀 드려주셔요♥ J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B 등 212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일인 2016. 4. 13. 13:45~13:48경 서울 K에 있는 L요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등 45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일인 2016. 4. 13. 14:39경 서울 M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등 31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일인 2016. 4. 13. 07:55~08:00경 서울 O아파트 14동 304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발전의 원동력 H을 선택해 주세요, 구의원 D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Q 등 261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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